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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자문위원 위촉규정
버전 1.0 · 시행일 2026. 10. 19
1. 목적
이 규정은 AYAN 자문위원의 위촉, 역할, 혜택, 의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2. 지위
자문위원은 회원등급과 분리된 위촉직이며 회비가 없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은 고용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3. 구성 분야
학계, 교육, 법률, 세무, 금융, 블록체인, 의료, 헬스케어, 유통, 물류, 언론, 문화, 사회공헌 분야로 구성합니다.
4. 위촉 절차
① 신청 또는 추천 접수 → ② 경력 확인 → ③ 실무 검토 → ④ 총대표 최종승인 → ⑤ 위촉장 발급
5. 임기
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나. 위촉 기간은 위촉 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역할
가. 연 1회 이상 자문회의 또는 전문검토에 참여합니다.
나. 회원보호센터의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분야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 교육과정과 평가기준의 설계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
라. 강연, 교육, 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제공 혜택
가. 공식 자문위원 직함과 위촉장
나. 사이트 프로필 및 전문분야 소개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다. 공식행사 VIP 초청과 의전
라. 강연·교육·심사 참여 시 별도 수당
마. 연구·교육·사회공헌 공동기획 참여
8. 기본 의무
가. 연 1회 이상 자문회의 또는 전문검토 참여
나. 프로필과 경력정보의 정확성 유지
다. 이해충돌 방지와 비밀유지
라. AYAN 명칭을 무단 영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위촉 종료 시 직함과 로고 사용 중단
9. 이해충돌
가.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해관계를 가진 안건의 검토에서 배제됩니다.
나.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10. 해촉
다음의 경우 총대표의 결정으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나. 임기 중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이해충돌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 AYAN의 명칭이나 직함을 무단 영업에 사용한 경우
마. 그 밖에 AYAN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11. 해촉 후 조치
해촉 또는 임기 종료 시 직함 사용을 중단하고, 사이트의 프로필 게시를 해제하며, 회원 등급은 일반회원으로 전환합니다.
12. 공개 원칙
자문위원의 이름과 소속은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게시하며, 위촉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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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기획서에 확정된 정책을 옮긴 검토용 초안입니다. 오픈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본으로 교체하십시오.
교체 방법: 관리자 → 사이트 설정 → 정책 문서 등록에서 새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기획서 18.1)